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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1고단1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도시개발조합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 경부터 B 도시개발조합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 도시개발조합은 2008. 11. 12. 포항시 북구 C 12만 평의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지목변경,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포항시 북구 D 외 300 여 필지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를 하던 중, 2017. 11.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E 임야 중 2,630㎡, 포항시 북구 F 임야 중 7,891㎡를 최대 약 10m 높이로 성토하고 사토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E 임야 중 2,077㎡, 포항시 북구 F 임야 중 6,216㎡ 의 준보전 산지( 보전 산지 외의 산지 )를 최대 약 10m 높이로 성토하고 사토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도시개발조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총무부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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