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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단27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1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2.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 토지 약 5,300㎡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0.6m~1m 가량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9. 3. 29.경, 2019. 5. 7.경 및 2019. 6. 12.경 총 3회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5. 09:00경 위 가.

항 기재 토지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0.25m~0.75m 가량을 성토하고, 2019. 10. 31. 17:00경 위 토지에서 흙을 채취하여 부지를 평탄화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인 부산 사하구 B 임야 9,436㎡의 실제 개발행위자로, 위 임야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지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제1구역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5.경 위 임야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흙을 지면에 쌓아 놓거나 고르게 흩어 놓음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명령,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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