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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34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B 임야 2,777㎡ 중 1,880㎡에서, 분묘를 보수조성하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1m 정도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 임야 2,777㎡ 중 1,880㎡에서, 분묘를 보수조성하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1m 정도로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1,880㎡에 이르는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한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의 환경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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