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아래의 행위를 함으로써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① 준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B 임야 약 895㎡를 포함하여 별지1 산지불법전용 현황 기재와 같이 준보전산지 합계 2,023㎡와 보전산지 합계 662㎡에 중장비를 사용하여 약 1.5m 높이의 흙을 절ㆍ성토하고, 15톤 트럭 30대 분량의 흙을 성토하였다.
② 경기 가평군 C 임야를 비롯한 별지2 불법공작물 현황 기재와 같이 11개의 필지에 연장길이 약 146.1m의 석축을 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고발인 진술서 각 현장 사진, 불법산지 훼손구역도, 각 임야대장, 각 지적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확인), 수사보고(석축 측량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로 산지전용을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