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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479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0.경부터 2018. 3. 17.경까지 광주 동구 B, 광주 동구 C, D에서 임야 평탄 및 도로를 내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B에 높이 1m내외, 폭 2~5m, 길이 80m, 면적 1,930㎡가량을 절토 및 성토하고, 지목상 전이지만 실제 임야 지역인 C, D 중 약 6,743㎡ 부분을 높이 1m내외로 절토, 성토하여 계단식 밭으로 만들어 놓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광주 동구 B에서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0.경부터 2018. 3. 17.경까지 광주 동구 B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E 소유의 임야에서 참나무류, 향나무류, 동백나무류, 단풍나무류, 대나무류 등 약 75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토지대장(C), 토지대장(D), 임야대장(B), 토지이용계획도(C)(순번 18) B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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