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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9 2019고단48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0』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주시 E 일원 임야 7,020㎡에서, 지반 원형을 그대로 활용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주시 E 일원 임야 1,691㎡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고, F 일원 임야 369㎡에서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길이 90m, 폭 5~6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는 산지전용행위 관련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주시 E 일원 임야 1,691㎡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고, F 일원 임야 369㎡에서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길이 90m, 폭 5~6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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