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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3 2017가단99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씨동 2층 179.63㎡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씨동 2층 179.63㎡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에 관하여 2015. 9. 8.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관리비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6. 11. 14.까지의 차임만 납부했는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2016. 11. 15.부터의 연체차임에서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4,000,000원을 공제하여 2017. 9. 15.부터 위 부분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2. 24.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아이씨유에 대하여 원고는 2016. 9. 12. 피고 주식회사 아이씨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씨동 2층 179.63㎡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2, 5, 6, 7, 8, 4,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9.63㎡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9. 15.부터 2017.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관리비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아이씨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원만 지급하고 2016. 11. 14.까지의 차임만 납부하였는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2016. 11. 15.부터의 연체차임에서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원을 2개월 연체차임으로 충당해서 2017. 1. 15.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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