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256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58,000,000원과 2018. 10.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0. 11. 30. 피고 C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6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C가 차임을 연체하여 그 금액이 8,800만 원에 달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5,800만 원 및 2018. 10. 11.부터 인도일까지 월 36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퇴거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