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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628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19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부분 1) 비동 공장에 대한 미지급 차임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10. 7. 피고와 안성시 D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비동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694,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7.부터 2015. 1. 6.까지 3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차임 총액 26,082,000원(8,694,000원 × 3개월)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6,08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납전기료 청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비동 및 씨동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전기료 6,306,560원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납전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 이 사건 건물 중 씨동 공장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4. 9. 5.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씨동 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2014.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3개월분 차임 1,740만 원(=580만 원 × 3 을 선납받고 피고에게 그 무렵 위 씨동 공장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임대차기간 종료 후 현재까지 피고가 위 씨동 공장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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