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30 2016가단81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⑨,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18.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임대하였는데 위 피고가 차임을 1회분 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에게는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에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다음 날인 2015. 9. 18.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현재 위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피고 C, D에게는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