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2 2018가단23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8.부터 가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1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는 3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한 후 그 뒤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