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64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23.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3.부터 2016.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22.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그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명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