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고합4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 회장이고, C은 D 시의원으로서 제7회 지방선거에서 E구청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0. 18:20경 C이 개최한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B 관계자들에게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요청하여, F 소재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H 등 B 관계자들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C을 식사자리로 초청한 다음 C으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 상대로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선거구민인 H 등 5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I 등 4명에게 합계 833,25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E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회장으로서 B 고문인 C의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B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C이 잠시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간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E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C을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판단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 시의원 C은 2017. 12. 28.경 E구청장 출마 선언을 하고, 2018. 3. 10.경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피고인은 B 회장이고, C은 B와 J의 고문이다.

B 산하에는 J를 비롯한 D 각 구의 축구협회, K 등이 있고, 각 산하 협회에 여러 축구팀이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협회 관계자들은 2018. 3. 10. C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