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D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2014. 6. 4. 실시예정인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입후보예정자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E 종친으로 경북 F 생활체육회 회장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2013. 11. 3. 18:00경 경북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큰 뜻이 있으니 집안 어른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군수 선거구민인 E 종친 IJKLM 등 5명을 모아둔 자리에서 “사실은 A이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번 군수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집안 어른들을 모셔놓고 식사 한 그릇 대접하면서 인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년에 공천 안 받겠습니까 이번 군수선거에 군수하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다음 이들에게 7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1. 12. 18:00경 경북 F에 있는 N 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곳 F에 있는 우리 일가 딸네들도 저번처럼 모아주면 인사를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D군수 선거구민인 OPQRSTUVWXY 등 11명을 모아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다음 이들에게 15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D군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