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C 이장으로서, D 이장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E 민박’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0:00 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민박 ’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G 군수 H 정당 예비후보 자인 I과 G 군의원 같은 당 예비후보 자인 J가 회원으로 있는 ‘K’ 친 목 모임의 야유회가 개최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D 이장협의회 회원들인 이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여러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26. 08:00 경 ‘E 민박 ’에서 D 이장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 집에서 점심식사나 같이 하자” 고 말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G 군의원 H 정당 예비후보 자인 L, 같은 군의원 M 정당 예비후보 자인 N에게도 전화를 하여 “E 민박에서 ‘K’ 모임 등을 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와서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를 해 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E 민박 ’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모인 D 이장 10 여명에게 점심식사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제공하였고, K 모임에 참석한 I, J 예비 후보자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참석한 L, N 예비 후보자는 식사에 참석한 이장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G 군수 및 G 군의원 선거에 관하여 H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 J, L 예비 후보자 및 M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N 예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이장의 선거운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