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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05 2019노2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E구청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의 의정보고회에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며 참석자들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공지하였고, 실제로 의정보고회에 온 사람들을 상대로 저녁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그 자리에 C이 찾아와 인사를 하는 등 얼굴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식사 제공 행위는 C을 위한 기부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장으로서 2018. 3. 10. 18:20경 E구청장 후보가 되려는 D시의회 의원 C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B 관계자들에게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요청하여 H 등 B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C을 식사자리로 초청한 다음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선거구민인 H 등 5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I 등 4명에게 합계 833,25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식사의 참석 인원, 식사 장소 등은 사전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식사하러 가기 직전에 정해진 점, 피고인 및 참석자들과 C 및 그 일행은 각각 다른 시각에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여 다른 시각에 식사를 끝마쳤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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