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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14 2018고합8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9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E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F 회장, G 회장 등 경주지역의 각종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며, H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와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왔고, 위와 같이 E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H를 알고 지내오던 중 지방선거에서 H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2018. 4. 12.경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예정된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참석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2018. 4. 12.경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피고인 A의 지인들인 J 등 7명을 참석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2:04경 경주시 K에 있는 L에서, H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고인의 지인들인 J 등 선거구민 7명과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B에게 식사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고,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H의 명함을 가리키며 ‘이 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H 후보님인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 후 선거구민 7명에게 시가 합계 78,555원(각 11,222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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