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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4 2018고합1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B기초의원 ‘C’선거구(D, E, F, G, H, I, J)에 출마한 K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이장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19:30경 L에 있는 M식당에서 D읍 마을 이장인 N, O, P, Q, R, S, T, U, V, W 총 10명을 초대하여 아구찜 등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K 후보로 하여금 식사 도중 “시의원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게 한 후 참석자들이 취식한 아구찜 등의 식대로 합계 2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원 후보자인 K을 위하여 선거구민인 D읍 이장 10명에게 21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R, T, W, U, N, P, O, Q,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보자등록신청서(K), 통리장 명단 및 D읍 경로당 현황, M식당 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출력물, 후보자명부 출력물, 통화내역(A-K, Q), 현금영수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등 D읍 마을 이장 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8. 12.로 예정된 Z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장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한 자리에 K이 참석한 것일 뿐, B의원 후보자인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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