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29. 22:00경 경산시 B 모텔 C호에서, 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 소변 양성),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