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6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소변 양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모발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DNA 일치),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일회용 주사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6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마약사범카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