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5. 23:00경 부산 금정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4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