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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6. 20:00경 대구 중구 B 모텔 C호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범죄결과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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