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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1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부산 사하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주사자국으로 의심되는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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