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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930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2. 1.경 C으로부터 명동 사채업자인 D를 통해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명동 사채업자인 E을 F, C에게 소개하여 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과의 사이에서 현금 교환 대가로 전체 금원의 2%를 받기로 미리 약정하였다.

이후 F, C, E 등은 재단법인 한국로타리클럽 장학문화재단 소유 35억원을 횡령하거나 장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438호 F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특별히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 주간에 일하는 분들인데, 한 번씩 이런 의뢰 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름을 특정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G‘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수수료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된 게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5~6% 정도 책정된 금액에서 제가 연결해 주었으니까 고맙다고 사례하지 않았나 생각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렇다면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쇼핑백에 담긴 불상의 액수의 돈을 준 것이고, 증인은 집에 와서야 그것이 4,000만원인 것을 알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왜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애초부터 피고인 E이 중개수수료를 증인에게 주기위해서 만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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