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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69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728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일에도 피고인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이동을 했고, 피고인과 C가 따로 있지 못하도록 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 밥을 다 먹고 밖에 나가서 잠깐, 제가 이렇게 보이는 쪽에서 두 분이 담배를 피웠었어요. 뭐 불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담배 피우고 저희는 그냥 바로 헤어져서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 25.경 D 식당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C와 단 한 번도 떨어진 사실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이날 C와 피고인 둘만 놔두고 증인이 자리를 잠깐 자리를 피해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니, 똑같이 밥을 앉아 먹고,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저쪽에서 담배 둘이서 말하면서 피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라고 답변하고, “잠시 화장실에 간다거나 해서 떨어져서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C의 K7 차량에 탑승한 사실도 없다는 뜻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담배만 피우고 저희는 그냥 저희 차 타고 왔어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의 차량에 전혀 탄 적이 없었다고 확언하는 것이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혹시 증인은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4. 1. 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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