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15 고단 832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 건물 7 층에서 90평 규모에 룸 6개, 간이 침대 등을 구비하여 'H'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를 맹인 안 마사 A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6:0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온 경찰관 I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 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 1번 룸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3251』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 위 법원 2015 고단 8320 A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선 서한 후, 검사로부터 “ 증인을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사장님 (A) 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이 증인을 고용할 당시에 증인한테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으며, “ 피고인이 사장님이라고 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이) 직접 영업에 관여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으며, “( 피고인이) 일하는 사람들도 직접 뽑았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를 실제로 운영하는 실제 업주였고, A는 맹인 안 마사로서 단지 사업자 명의 만을 대여해 준 사람이었을 뿐이므로, A가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도 없었고, A가 직접 영업에 관여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뽑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8320』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