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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단2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155호 B 등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C 씨가 ‘내가 이거 장소 받는 대가로 D 씨한테 얼마 줬다’ 이런 얘기 하지는 않던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 제가 듣지 못했고 나중에 재판받으면서 ‘D 씨한테 얼마를 줬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얘기를 C 씨한테 증인이 직접 사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들어서 알게 됐다는(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 씨나 B 피고인 모르게 E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D 씨나 B 피고인은 언제 E 이 현장에 도유 시설이 설치됐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까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것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저희가 작업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D 씨나 B 씨한테 얘기를 그 땅을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두 분한테는. 제가 따로 그냥 그 작업을 하려고 F한테 얘기를 아니, C한테 얘기를 하고, C이는 F이라는 친구한테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따로 작업을 한 겁니다, 셋이서.”라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D 씨나 B 피고인이 알게 됐을 거 아니예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알게 됐는지는.”이라고 답변하고, “나중에 알게 되기는 했어요 ”라는 질문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잡히기 전에 ”라는 질문에"아니요,

잡히고 나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 저기 C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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