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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44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4.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중 “화재 발생 전일 마지막 손님이 결제한 2013. 4. 12. 19:34경부터 화재 발생 추정 시각인 2013. 4. 13. 11:45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손님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이하 ‘손님에 관한 진술 부분’이라고 한다)은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가 아니고, “난로 연탄불은 언제 갈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날 저녁에 갈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연탄난로를 당일에는 만지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연탄도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당일에는 마지막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전날 20:00경 갈은 연탄이 다음날 15:00경까지 위와 같은 상태로 유지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진술 부분(이하 위 답변을 통틀어 ‘연탄에 관한 진술 부분’이라고 한다)은 “다 쓴 연탄을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손님에 관한 진술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6: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원고 G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4가단3318, 43477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 변호사 C의"(이 사건 화재 발생 전일 마지막 손님이 결제한 2013. 4. 12. 19:34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추정 시각인 2013. 4. 13. 11:4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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