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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3 2013고정130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8.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62호 D에 대한 명예훼손,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E을 신용불량자라고 말한 적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E이 신용불량자라서 피고인의 아들을 재정보증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2012. 9. 24. 새벽예배에 참석했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피고인이 기도하던 F 옆으로 가름대를 밀쳐서 F이 가름대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F이 먼저 가름대를 밀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가름대를 원위치시켜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F이 가름대에 맞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앞에 앉아서 봤는데, F은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D이 E을 신용불량자라고 말한 적이 없고, D이 가름대로 F을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2. 7. 1. G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재직회의에서 ‘E 장로는 신용불량자라 재정보증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재정보증으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재직회의에 참석하였고, D이 2012. 9. 24. 05:30경 G교회 예배당에서 가름대를 F 쪽으로 밀쳐 F의 우측 팔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3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그 사실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8.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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