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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8 2017고합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23:46 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19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노래방이 어디야 ”, “ 몇 살이냐

” 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 3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 쪽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 씨발 년 아, 오라고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1m 가량 끌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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