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2:45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후배 E과 술을 먹고 나와 C 인근을 배회하던 중, 주 취 상태에서 ‘F 모텔’ 을 보고 그 곳에 들어가 방문이 잠기지 않은 방 실에 있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위 ‘F 모텔’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5 층으로 올라가 5 층에 있던 방 실부터 3 층에 있던 방 실까지 모든 방문을 열어 보고 308호 방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바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항거 불능케 한 후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가명),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모텔 내 CCTV 확인 사진 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