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25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8.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C 정류장 화장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20세) 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후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 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