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52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1:2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 509 호실에 당뇨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D( 여, 50세) 이 창가 쪽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