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다가가 " 공주님, 마님" 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톱을 보며 “ 밤 색 싫어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운터 옆 개수대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 뒤 태가 섹시하다 ”라고 말하고, 정수기 물통에 피해자가 물을 담고 있는 사이 그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만지면서 " 가만히 있어라
" " 내 말 들어라,
줘도 안 먹어 이년 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 주점 내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