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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08 2016고단3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안동시 C 아파트 101동 803호의 대지권을 취득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31. 경 안동시 D 소재 E 부동산에서 매매금액 1억 7천만 원으로 하여 매수인 F 과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새마을 금고 G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6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이 송금되자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78,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매매를 의뢰 받은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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