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6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경부터 2016. 5. 31.까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지출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6.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98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중 아파트 장기 수선을 목적으로 받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B 아파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입금하고 피해 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2,1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