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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합1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예술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F 학교( 종전 ‘G 학교 ’에서 2014. 7. 8.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F ’라고 줄여 쓴다) 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법인자금을 관리, 감독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돈 합계 4,866,317,653원을 다음과 같이 횡령하였다.

1. 학교 법인계좌에 보관 중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2. 27.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9( 삼성 동) 소재 신한 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F 학생들 로부터 학부 실습 비를 F 명의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 F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043,763,412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차명계좌에 보관 중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 8. 경 위 신한 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F 학생들 로부터 학교실 습비를 차명계좌인 I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현금 5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의 실습 비, 전형료, 학생 회비 /OT 비 등 합계 1,721,415,002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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