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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9 2018고정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경부터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조합 D 어촌계의 총무로서 갯벌 체험 장 운영 및 어촌계 가입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갯벌 체험 장 이용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위 피해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갯벌 체험 장에서 체험 장 이용자들 로부터 체험 비 합계 16,123,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445,880원을 피해 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어촌계 가입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경 E으로부터 피해자 어촌계의 가입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촌계 가입비 합계 3,600,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어촌계 명의의 F 조합 계좌 (G )에 입금된 갯벌 체험 장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9. 경부터 2016. 11.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임금 명목으로 합계 10,600,000원을 인출하여, 정당한 임금과의 차액 3,6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M, N, O, P, Q의 각 확인서

1. 갯벌체험 장 수입 내역 비교표

1. 바지락 채취 대금 지급 비교표

1. 각 거래 내역 조회

1. 내사보고(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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