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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7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 피해자 주식회사 라인 올 물류에 입사하여 C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 경부터 C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서민금융센터에서 우리 은행 계좌 (D )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현금 자동 지급기를 통하여 현금 2,000,5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00,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0.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C 직원인 E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2회에 걸쳐 83,271,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필요한 경비 30,240,000원( 매 월 현금 지출경비 1,120,000원 ×27 개월) 을 제외한 53,031,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계좌 이체 횡령 피고인은 2014. 6. 2. 인천 중구 F 빌딩 404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서 우리은행 계좌 (D )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238,000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물건 등을 구입한 후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1,085,31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횡령자료 내역, 통장거래 내역, 계좌 목록, 현금 인출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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