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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7 2015구합74296
비오톱 1등급 지정고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 금천구 B 임야 23,190㎡의 공동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15. 7. 30. 서울 조례 제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의 내용으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한 후, 2015. 4. 2. 서울 도시생태현황도(2015년) 정비(안)을 열람공고(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서울특별시공고 C)를 하였고, 2015. 6. 18. 201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A)를 통하여 2015 서울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위 B 임야 중 별지2 도면 ⓐ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고시는 피고의 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도시생태현황 등 기초조사 내용과 결과를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의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결정 또는 개발행위 불허가 등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 단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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