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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65961
비오톱지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28.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9-1 임야 7,880㎡, 같은 구 반포동 산83-14 임야 887㎡, 같은 동 산83-22 임야 5,59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15.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의 내용으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한 후, 2015. 4. 2.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2015년) 정비(안)을 열람공고(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5호)하였고, 2015. 6. 18.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7호)를 통하여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제6조 제3항 참조}, 고시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고시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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