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28.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9-1 임야 7,880㎡, 같은 구 반포동 산83-14 임야 887㎡, 같은 동 산83-22 임야 5,59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15.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의 내용으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한 후, 2015. 4. 2.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2015년) 정비(안)을 열람공고(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5호)하였고, 2015. 6. 18. 201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7호)를 통하여 201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위임 없이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특별시장 등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로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