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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2:15 경 보은군 보은 읍 이 평 리에 있는 보은 중학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은 군청 스포츠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 까기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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