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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08:50 경 충북 보은 군 내 북면 서 지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 읍 이 평 리에 있는 보은 군청 외곽도로 진입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전과 외에도 2012. 7. 19.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는데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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