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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4: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삼산 리에 있는 해성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 평 리에 있는 예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기존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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