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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8. 13: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 군 속리 산면 사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 읍 이 평 리에 있는 이 평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15. 4. 29.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범행 후 약 6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도 0.207%에 이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여겨 지므로, 보호 관찰,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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