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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20:25 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남부로 4515에 있는 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전 4길 26에 있는 효성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07:35 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남부로 4515에 있는 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에 있는 현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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