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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21:06 분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장신 리 소재 장신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 평 리 소재 중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수치가 높음.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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