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사업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이 사건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방법] 갑은 2015년 7월 15일 현재 확정된 평가한 자산부채 총액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제3조[재산의 평가 및 확정] 양도ㆍ양수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2015년 7월 15일 현재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 총액으로 하되 기타 필요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할 수 있다.
제4조[정산] 확정된 양도, 양수가액의 정산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효력] 본 계약은 전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15일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갑은 포괄적으로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행동 을은 갑이 양도할 사업 등에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본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르는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별첨
1. 자산 부채 목록 구분 내용 면적 장부가액 1.자산 1,434,241,000 토지 증평군 C 5,059㎡ 531,195,000 증평군 D 3,661㎡ 384,405,000 건물 일반철골조 기타지붕(공장) 494.4㎡ 222,480,000 일반철골조 기타지붕(공장) 494.4㎡ 217,536,000 일반철골조 기타지붕(사무실) 157.25㎡ 78,625,000
2. 부채 1,365,000,000 건물 미지급금 185,000,000 수변전 미지급금(E) 188,000,000 콘크리트포장 미지급금 62,000,000 은행부채 930,000,000 3.순자산 69,241,000 양도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