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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3544
법률규정신설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가항을 ‘원고는 대전 유성구 D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로 고치고, 제2면의 나항 중 각 ‘이 사건 각 임야’를 각 ‘이 사건 임야’로 고치며, 제2면 제6행의 ‘모두’를 삭제하고, 제4면 제20행의 ‘이 사건 각 임야’를 ‘이 사건 임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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